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구체적 기준 제시된다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 발의

2017-04-06     박혜미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판단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묻지마 지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1월25일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총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 10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운법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운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공공기관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경영공시한 197개의 기타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만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정원 50인 미만의 기관이다. 그 외 172개 기관은 공기업 혹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과 무관하게 공운법상 경영평가와 감독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자산 규모가 약 3조 원대에 달하는 강원랜드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운법상 타 기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직원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돼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그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4장제5절을 준용하도록 하되, 기관 규모와 수행 사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