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조의연 판사, 벌써 4번째 기업인 기각
2017-01-19 정하석 인턴기자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꼽히지만 유독 기업인들에게만 너그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사건을 맡은 이후로 네 번째 기업인 구속 사건 기각이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17시간 넘게 검토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기각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0억여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지만 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기각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5명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