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물쓰레기 대란' 중재 나서…"지자체 안이한 대응 때문"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인상 여부를 놓고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서울·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음폐수 처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8만1000원~11만5000원까지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업체들은 올해 1월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단가가 높아졌다며 현재 t당 8만원 내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시 일부 자치구를 비롯한 각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날 우려가 높다. 최근 서울 성북·양천 등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민간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2011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을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
유예 기간도 1년이나 됐던만큼 이 시기에 대응이 가능했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음폐수를 육상처리하는 비용은 t당 7만원가량으로 해양에 배출할 때의 4만∼4만5000원에 비해 2만∼3만원 가량 처리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이미 예상했고 지자체 측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안이 개정된다는 점을 지자체에 알려왔지만 지자체에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계약기간이 끝난 자치구는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