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제' 내년 전국 시행

2012-12-28     장혜진 기자

내년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도서, 오지, 벽지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동물 판매업자, 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수의사 시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소유자 정보와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