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공포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출처=환경부]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2002년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비롯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보통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3단계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조례가 규정한 기준의 200% 이하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증감, 환경보전용 녹지 확대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승인 기관장의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서 보안 횟수도 2회로 제한하고 반려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민 의견 재수렴 제도도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도 폐지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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