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 이익보다 국민 안전 중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네거티브 방식 전환도 제안

원자력발전 표지 [그래픽 환경TV DB]
원자력발전 표지 [그래픽 환경TV 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 국내 라돈검출 침대 사태를 겪으며 원자력 안전정보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관련 기업명 공개를 꺼린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신속성・정확성・투명성・상호성 등이 반영된 효과적인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5년 164건, 2016년 187건, 2017년 205건, 2018년 312(11월 기준)건으로 총 868건으로 매년 늘었다. 

공개된 건수는 각각 55건, 27건, 71건, 69건으로 청구 건수에 대한 공개 건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비공개 처리된 건수는 각각 0건, 2건, 2건, 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보가 없어 공개하지 못한 사례는 4년간 총 110건이나 됐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내용 포함 △개인・법인 등의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을 비공개 사유로 둔다.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 사유는 판단기준이 포괄적이라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2항에 명시한 적극적 정보공개 의무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라돈검출 침대와 관련해 원안위에 대한 정보공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공개 강화 기조와 달리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일부 공개나 비공개 처리 한다”며 “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축소 △명확한 비공개 규정의 명시 △국회보고 등의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 과정 중의 정보공개 및 주민 참여 절차 마련 △정보제공 시 쉬운 형태로 제공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원자력 안전과 밀접한 정보는 명확히 비공개 규정을 명시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던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를 2012년부터 ‘환경법전’으로 단일화해 활동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였다. 환경법전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청(독립행정청) 운영도 명시했다.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사전예비조사부터 공공조사 종료까지 개발계획 수립절차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안전관리 과정중 시작과 완료 단계에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정 반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국민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미국도 독립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 의무를 가지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종류와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가 알권리와 비밀 보호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국내 현실과 온도차가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전문적・기술적 문서를 통한 정보공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전문가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문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부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 및 심사・검사 결과를 일반인 수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