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 추가 등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라돈이 검출되는 제품을 모아 측정 시연을 벌였다.(박소희 기자)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선 라돈이 검출되는 제품을 모아 측정 시연을 벌였다.(박소희 기자)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앞으로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 안전성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뼈대로 한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추가로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라돈 건축물’ 퇴출 3법 발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라돈 농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생활공간과 사무공간 등에서 고농도 라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라돈 등 발암성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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