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전면사용 금지·‘환경정의’ 개념 법률 최초 반영 등

호주 대형마트 '울워스'에서 제공한 장바구니 (The New Daily 제공)
호주 대형마트 '울워스'에서 제공한 장바구니 (The New Daily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모두 624건. 이 가운데 환경 관련 법안은 철회 및 폐기까지 포함해 모두 49개가 처리됐다. 노동관련 법안은 199개였다. 

미세먼지 특별법 등 처리된 법안 가운데 47개는 이미 공포된 상태다. 지난달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부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2019년 올해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

우선 장바구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다. 국내 대형마트는 약 2000곳, 규모가 큰 슈퍼마켓까지 포함하면 약 1만 1000곳가량 된다. 지난 4월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돈 주고도 살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앞으로 포장재의 겉면에 포장재 재질 및 재활용 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 촉진법 조항에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생활 속 또 다른 변화도 예상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위해서 서울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2020년까지 총 100개 지점으로 늘리고 이동형 단속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이에 대한 인·허가를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지자체에 있다. 이는 배출시설 인·허가 및 감독 부실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했다.

환경권을 강화하는 ‘환경정의’ 개념도 법률에 처음 반영됐다. 

헌법 제35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환경정의’와 관련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초로 ‘환경정의’ 용어가 법률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에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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