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뿐 아니라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
5월까지 수도권 등록 2.5톤 이상 차량만 적용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제한 대상에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와 LPG 차량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에 해당될 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 차량이다. 휘발유·LPG 차량은 3만여대, 경유차량은 267만여대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창완 기자) 2018.1.2/그린포스트코리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창완 기자) 2018.1.2/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5월까지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기로 했다.

영세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우선 지원도 펼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