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 편성…이달 30일까지 집중 점검

해수부가 선원들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픽사베이 제공)2019.1.2/그린포스트코리아
해수부가 선원들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픽사베이 제공)2019.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며 “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할 예정이다.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에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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