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쇠가마우지’를 선정했다.
쇠가마우지는 작고 검은 오리라는 뜻이다. ‘작다’는 뜻의 순우미라 ‘쇠’와 ‘까맣다’의 ‘가마’, 오리의 옛말 ‘올히’에서 파생된 ‘우지’가 합쳐진 이름이다.
쇠가마우지의 몸길이는 약 64~98㎝, 몸무게는 1.5~2.5㎏ 정도다.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다.
쇠가마우지는 주로 암초 위나 해안 절벽에 집단으로 서식한다. 절벽의 오목한 곳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든다. 이곳서 생활하며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쇠가마우지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새우 같은 갑각류 등을 먹이로 사냥한다. 실력이 무척 뛰어나 ‘바다의 강태공’으로 불린다.
이런 쇠가마우지는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관심필요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큰까마귀 등의 포식자가 쇠가마우지의 어린 알들을 위협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의 소청도, 백령도 등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2016년 쇠가마우지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쇠가마우지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보호해양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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