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김용균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을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및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김용균법은 보호대상과 산업재해를 정의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업계 등 배달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은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를 단순 ‘사업장’이 아닌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제재도 강화했다. 김용균법은 한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5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올렸다.

양벌규정(위법행위 시 행위자를 처벌 외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한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대법원 양형기준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용균은 정말 국민들이 바랬던 법”이라며 “아주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환노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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