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사진=공지영 페이스북)
소설가 공지영 (사진=공지영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소설가 공지영을 모욕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받았다.

공지영은 27일 페이스북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최근 자신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의 수신자는 공지영이고 피의자는 김모씨다. 검찰은 김씨가 모욕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영에게 통지했다.

공지영은 “구약식이란 기소됐다는 뜻이다. 단 죄가 명백해서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을 약식재판이라 한다”면서 페이스북 이용자인 김씨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지영은 “씁쓸하다”고 했지만 자신을 모욕한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기다려라. 우리 애들까지 모욕한 분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공지영이 공개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공지영 페이스북)
공지영이 공개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공지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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