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200㎹급 우드펠릿 발전소
시민단체, 미세먼지 유발 이유로 강력 반대
정인화 의원, 산자부-발전소 유착의혹 제기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정 의원실 제공)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정 의원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정부가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공사 계획을 인가했다. 환경단체와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황금산업단지에 들어설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0㎹급의 우드펠릿 발전소다. 우드펠릿은 산에서 생산된 폐기물, 벌채목 등을 톱밥으로 분쇄한 뒤 길이 3, 4㎝, 굵기 1㎝ 이내로 압축해 가공한 나무톱밥 에너지원료다.

광양그린에너지와 정 의원실에 따르면 광양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계획이 26일 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광양그린에너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하는 등 1년8개월을 끌어온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건축허가가 나면 내년 초 착공해 2022년부터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다.

앞서 광양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3월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광양시의회가 산자부에 반대 입장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지만 산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함으로써 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 됐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노력이 산자부의 공사계획 인가로 물거품이 되자 허탈해하고 있다. 광양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와 광양그린에너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발전소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산자부에 분노한다. 산자부는 무고한 시민 70여만 명의 건강과 한 기업의 이익을 바꿔치기했다”면서 “지난 1년간 광양시민은 목질계 화력발전소의 입지를 몸으로 막아왔지만 산자부는 단 하나의 업체를 위해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유입된다. 이것이 장기에 쌓여 암을 유발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래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광양만권은 여수석유화학공단과 광양제철소,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하동에 입지한 7기의 화력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자부가 폭거를 자행한 이유를 파헤쳐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비호해왔다. 인가를 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줄 이유만 찾아왔다.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화력발전소를 기어이 인가해준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나. 수많은 사람이 산자부와 기업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광양시를 비롯해 순천시, 여수시의 시민은 산자부의 참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목질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양만권은 이미 대기환경보전특별지역, 특별관리해역,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여기에 막대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를 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해줄 이유만 찾아왔다”며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화력발전소를 기어이 인가해준 산자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유착의혹을 제기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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