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환영"...내달 15일 임시회 종료까지 촉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LPG 차 규제완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은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법안이다. 애초 이언주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액법을 처리하겠다”며 "당초 상정이 미뤄진 이유인 업계 간 의견 수렴 부족 문제가 해결돼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관련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수렴에 나서 결과를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측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미리 잡혀있던 상임위 해외 출장 일정이 지난 22일 마무리 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및 산자중기위 간사들은 이같은 입장에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LPG 차 규제 완화 개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이 5년 정도 됐다.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액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다. 이미 20대 개원 초부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인 만큼 빨리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임시회 일정은 국회법상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시간이 촉박하다. 지난 17일 의사일정을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는 내달 15일 끝나지만 아직 산자중기위 상임위 전체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 액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 

이에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위원장 측은 "상임위 소집을 위해서는 당대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후 상임위 의사 일정이 다시 잡힐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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