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기본요금, 3000원서 3800원으로 인상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800원서 4800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사진=YTN 캡처)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또 심야(자정~오전 4시) 할증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이 26일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내년 2월 초부터 새 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 택시는 46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또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하고,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4초 축소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결정됐다. 거리요금은 164m당 200원에서 151m당 200원으로 13m 축소됐고,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36초당 200원으로 3초 축소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경우 2009년 도입 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선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 여부를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등의 처우개선 담보 내용이 담겼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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