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피해자 121명ㆍ태아 피해자 1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의 숫자가 늘어났다.(서창완 기자)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의 숫자가 늘어났다.(서창완 기자)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22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들 가운데 121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태아 피해자 2명을 심의해 1명을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는 총 316명으로 늘게 됐다. 태아 피해자는 27명으로 증가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인원은 총 798명이 됐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도 검토했다. 그 결과11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중 5명은 64만원, 6명은 32만원의 요양생활 수당을 앞으로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가 약 600여명에 달한다”며 “그들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사항을 꼭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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