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요양원 등 소음에 민감한 계층이 있는 시설 등에 한해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5dB(A)로 보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해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 내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해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시 현행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같은 소음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시행됐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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