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독물 라벨을 국제기준(GHS)에 따라 새롭게 제작․부착해야

 

7월1일부터는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의 유독물 제품라벨을 국제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6월 17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과학원은 2005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대한 독성, 폭발성 등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해 UN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고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다.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제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고, 3년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또, 이번 고시는 일선 사업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화합물인 유독물의 경우에도 이를 개별물질별로 세세히 구분해 분류·표시를 볼 수 있게 했으며, 이성질체(예. 크레졸)의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해 고시했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 : 개개의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해성을 UN이 정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화학제품에 표시(labelling) 하는 국제기준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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