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의뢰

울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7개 업체가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울산광역시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울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7개 업체가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울산광역시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개사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벌여 7개 사업장을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3월과 6월, 9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곳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대기·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염소와 그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염산 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했으며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사업장 3곳은 대기오염물질인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울산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화외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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