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부터 1월18일까지 신청자 접수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는 물론 심사에서조차 난항을 겪자 환경부는 고심에 빠졌다.(주현웅 기자)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주현웅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 이외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총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대상인지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전신청 물량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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