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단속… 9건 고발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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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파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한 달간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는 벙커C유 사용업체 등 겨울철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92곳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행위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운영하거나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조업한 A업체 등 5곳과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B업체 등 4곳은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 조치를 했고, 자가측정 및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C업체 등 10곳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D업체 등 7곳엔 개선명령을 내렸고, 벙커C유의 황 함유량을 초과한 E업체 등 2곳엔 사용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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