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 혐의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결함 탓 화재로 추정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EGR 내구성 검증후 추가리콜 결정

민관합동조사이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YTN 캡처)
민관합동조사이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홍민영 기자]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조사단은 BMW 소명, 자료 분석, 엔진 및 차량 시험 등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BMW 화재 원인은 엔진 설계 결함이지만, BMW가 밝힌 원인과 조사단이 규명한 원인이 상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BMW를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 제출한 리콜계획서와 지난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BMW는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 주행거리, 운행 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단이 실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화재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인 것은 맞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화재 재현을 통해 밝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사단은 ‘EGR쿨러 균열→EGR쿨러 냉각수 누수→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 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이 화재 발생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등 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 이에 대한 경고(알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경고 조치 없이 EGR쿨러 내 가스가 유입돼 EGR쿨러 균열이 가속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에서 유독 BMW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규명됐다. 조사단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BMW 리콜 조치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BMW는 동일 엔진·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면서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이나 약화로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 차량(520d 모델)에서 지난 10월 1일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BMW가 북미에선 EGR 모듈 점검 후 필요 시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한 데 반해 한국에선 EGR모듈 전수 교체, 흡기다기관 시정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에 대해선 해당 현상으로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아 BMW에 소명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실시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선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BMW는 동일 엔진·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의 해명 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지난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다”면서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BMW를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늑장 리콜에 대해선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리콜(점검 후 교체)를 즉시 요구하고,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에 대해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