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설비 개선 요구 묵살로 죽음 초래"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한 시민단체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 원인이 원청업체에 있다며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를 살인방조와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에 낸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한 김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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