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등 24일 재심의
'액법' 법안소위 개최조차 불투명... "연내 처리 촉구"

태안 화력발전소의 석탄취급 설비운전을 위탁받은 한국발전기술의 현장 운전원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태안 화력발전소의 석탄취급 설비운전을 위탁받은 한국발전기술의 현장 운전원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등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각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 규제완화 법안은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논의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일괄 처리하자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일단 처리하고 법 전반에 걸친 손질은 내년 2월에 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도급형태 노동자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는 요원하다.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3법 의결을 시도했지만 교육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결국 파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다. 교육위도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5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액법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액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인정된 LPG 차량의 사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기국회 당시 법안소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미뤘다. 

임시국회가 열리자 일단 불씨는 살아나는 듯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7일 상임위 간사들의 해외 일정으로 소위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현재 국내에 돌아온 상태다. 

연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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