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QR 코드. (서울시 제공) 2018.12.20/그린포스트코리아
제로페이 QR 코드. (서울시 제공) 2018.1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로 만든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20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의 공식출범을 알렸다. 

제로페이 시스템은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사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20곳과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4곳이다. 결제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신한 ‘쏠’ 등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바로 이체된다.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업데이트돼 20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해야 한다.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앱에서 QR코드를 찍은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이체가 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를 △연 매출 8억원 이하 0% △연 매출 8억~12억원 0.3% △연 매출 12억원 초과 0.5%로 확정했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 낮다.

서울지역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이 소상공인이며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의 90% 이상이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자다. 이에 따라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또 제로페이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표,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이용료도 할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에는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입주업체와 파리바게뜨, 엔제리너스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참여한다. 

강남터미널과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에 가입된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66만곳 중 2만~3만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편의점과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은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에게 전가해 왔다”며 “이번에 시범 시행되는 제로페이가 정상화된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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