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를 비롯한 개인교통수단은 단기적으론 규제하되 지역별로 중장기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Pixabay)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은 단기적으론 규제하되 지역별로 중장기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세그웨이 등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에 단기적으론 규제하되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중장기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개인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유 위원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은 세그웨이와 같은 고가 장비부터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보급되고 있다”면서 “이들 개인교통수단이 무분별하게 운행돼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차도로만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자뿐 아니라 판매자나 대여업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지 않은 이용자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돼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거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 대중교통 연계보조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승용차 통행을 일부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은 “중앙정부가 ‘도로교통법’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 심의 중”이라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한편,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운영,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 마련 등으로 미래환경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론 중앙정부의 법·제도가 정비되면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공유 개인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충전소·보관소 설치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인프라 정비,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저속차로 도입 검토 등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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