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1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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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올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올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38개사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에 비해 약 14% 줄어든 수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상장폐지됐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시장에서 빠졌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한국유리공업은 ‘신청’, 성지건설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된 상장사는 29개사(코스피 6개, 코스닥 23개)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7개사)보다 14.71% 줄어들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검사를 받았다. 현대상선 등 3개사는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현대상선 등 2곳은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4곳은 기심위 심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유지로 결정됐으며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를 받았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폐지 됐고, 3곳은 현재 심사 중이다.

사유별로는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심위 심사를 받고 지난 5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결국 지난 1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계처리 위반 등 사유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는 바로 정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기심위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나게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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