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기업살인법 도입한 영국의 산재사망은 한국의 1/18 불과”

김용균씨의 유품. 하나같이 석탄 가루가 까맣게 묻어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사진=YTN 캡처)
김용균씨의 유품. 하나같이 석탄 가루가 까맣게 묻어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위험 업무를 포함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모든 노동자들이 당장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소장은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2008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사망사고 땐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영국 산재사망률은 한국의 18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고 계속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죽음의 외주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까지 가는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원래 발전소 정규직이 2인 1조로 일하는 시스템이었다가 외주화되면서 사라졌다. 저가 수주 경쟁 속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2인 1조로 운영하지 않아 결국은 김씨가 죽게 된 것이다. 잘못된 외주화, 그리고 민영화부터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김씨 부모가 비통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씨 부모를) 만나 대화하고 사과하고,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할 근본대책 마련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일각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기업에 경영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사용자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면 기업도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라면서 “사회적 약자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주에게도 득이다. 전체 국가경제로 봤을 때도 내수 진작, 정부의 건전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최선의 복지”라면서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기에 이번만큼은 비정규 문제의 개선과 해결,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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