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합동대책 발표

(Pixabay 제공) 2018.12.17/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12.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로 일하게 하고 발전사들의 인력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한다. 위험 설비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위험 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개선한다.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을 포함한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하청노동자 안전의무 이행실태,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도 확인한다.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에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참가시켜 사고 원인과 하청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의 인력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적절히 충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 노동자였다. 지난 11일 밤샘 근무를 하던 도중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