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2018.12.16/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 홈페이지) 2018.12.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중견 제약사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 결정은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린다.

경남제약은 가공 거래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했고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결정이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과 네티즌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받고도 상장유지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하면 될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은 지난 5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났으나 6개월 간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하다. 현재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며 소액주주수는 지난 9월 기준 5252명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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