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개선하는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14일 열린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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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이오 중유에도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2018.1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내년부터 바이오 중유에도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국내업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에 '바이오 중유'를 추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이오 중유를 수입할 때 1ℓ당 16원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다른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같은 수준이다.

이 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인다.

바이오 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만든 연료로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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