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17일 소집 합의…LPG차 사용제한 한국 외에 드물어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사업 규모가 총 1800대로 늘어나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2018.5.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사업 규모가 총 1800대로 늘어나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2018.5.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한 LPG차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안건 선정과 기간은 아직 이견을 보여 LPG차 관련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인정된 LPG차량의 사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미뤘다.  

그러나 산자위 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개정을 찬성하는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회를 비롯해 반대하는 한국석유협회의 입장이 이미 분석됐다. LPG규제완화는 2016년 이후 업계의 화두가 된 바 있어 의견 수렴은 충분한 상태다.

결국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는 LPG업계와 정유업계의 이해가 갈려 찬반 대립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LPG 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른 연료 수급 △환경개선 효과 △제세부담금 감소 등으로 압축된다.

연료 수급은 소비량 증가분은 대부분 수입해야 하지만 전 세계 LPG 공급 평균잉여량은 540만톤으로 추정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LPG차의 환경개선 효과는 여러 경로로 입증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2016년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휘발유차는 0.020g/km, 경유차는 0.560g/km, LPG차는 0.006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세부담금은 전면 완화하면 감소가 우려되지만 중고차 판매제한, 1600cc 미만 일반승용차만 부분완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제세부담금 감소분보다 환경피해비용 감소분이 비슷하거나 다소 많다며 전면완화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산업부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LPG 연료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감소하고, 제세부담금은 3132∼33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299억원 정도 많다.

LPG 자동차는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1982년 처음 택시에 허용됐다. 이후 특정 차종과 사용자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LPG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LPG차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도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이 담겼다.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도 유사한 내용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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