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 규제를 완화한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대상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이다.

공동산림사업은 2006년부터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표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국유림 교환절차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 교환대상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사업 개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소유권이 없어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해졌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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