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YTN캡처)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YTN캡처)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대종빌딩을 3종시설물로 지정한 이유는 붕괴 위험성 때문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청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균열이 발견됐다.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고 단면이 떨어지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강남구는 부실시공을 의심하고 있다. 강남구는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종빌딩은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다. 

일각에선 제도상 허점이 문제를 키웠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종빌딩이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한 탓에 그동안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때문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과 정민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다. 대종빌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당장 강남구는 이날 자정(13일 0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했다. 강남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대종빌딩은 지난 2월 자체 육안 안전점검 결과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이어 3월에는 강남구가 직접 육안점검을 벌였다. 당시 강남구는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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