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대표 SNS)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이해찬 민주당대표 SNS)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이 지사 스스로 당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사실상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이 지사 입장을 수용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뜻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혜경궁 김씨' 건이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사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지사를 기소 단계에서 징계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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