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1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자연주의, 천연 염색제로 알려진 헤나 제품을 사용하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0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올해 6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지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현재 헤나 염모제의 경우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품목별 위해사례를 보면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이었다. 연령대로는 연령 확인 가능한 71건 중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여움, 착색 등 복합적이었으며 특히 피부 착색이 전체의 69.3%(64건)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헤나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며 증상이 수 개월간 지속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5개 제품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장점만을 강조하고 성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다. 특히 3개의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전성분을 확인할 것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매회 48시간의 패치테스트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관리‧감독 강화 및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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