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한 달간 차량 매연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PM2.5) 330톤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모두 371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축됐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다. 이 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 명령, 개선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 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돼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경유차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해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는 원격측정기로 단속했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겨울철에 이어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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