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진=YTN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김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까닭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이 지사에 대해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선 각각 ‘죄가 안 됨’과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를 운영하며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위반)함으로써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주요 이유로 “수사로 확인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면서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트위터 계정에서 일부 김씨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김씨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는 데 대해선 “김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트위터 사용 시 반드시 한 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1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전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선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준용씨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판단해 검찰은 김씨 및 성명불상자(‘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했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등에 대해선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하는 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성명불상자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해선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소재 확인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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