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권력의 하수인 자처하는 검찰이 정말 한심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초강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하고 “(검찰이) 정말 한심하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정주가 불확실한데 경찰은 어떻게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단 말인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을 텐데 법리 해석에 차이가 난다던가 하면 모를까 김씨가 계정주인지 여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을 텐데 (김씨 혐의가)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떠들썩하니 문제 삼았단 말인가.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로선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윗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즉 준용씨 취업이 특혜였는지 아닌지 제대로 수사하려면 적어도 준용씨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 등 핵심 당사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 심기를 흐리면서까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긴 그렇고, 그러려면 김씨를 불기소해서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는데 허위사실 여부를 수사도 안 하고 김씨를 어떻게 불기소할 수 있는지 고민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생각해낸 유일한 방안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자식도 문제될 줄 알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검찰이 알아서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준용씨 소환 없이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종결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한 흔적이 보여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건 아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 청년들이 채용비리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면서 “정유라 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를 잊었나. 왜 준용씨 건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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