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20%→50%
1600cc 미만 소형차 20%→30%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그동안 도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운임을 20%씩 지원해 왔다.
하지만 도서민들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할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요차에 대한 지원이 30%로 확대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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