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 20%→50%
1600cc 미만 소형차 20%→30%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그동안 도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운임을 20%씩 지원해 왔다.

하지만 도서민들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할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요차에 대한 지원이 30%로 확대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해수부 제공)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해수부가 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해수부 제공)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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