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려 주식 거래는 11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려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19일 만이다.

외부 전문가 6명과 거래소 간부 1명으로 구성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섯 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상장유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 측은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정지 당시 삼성바이오 주가는 33만4500원이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심의 기한인 이달 말보다 3주 앞당겨 조기에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시장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잘못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까닭에 금융시장 투명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공화국답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인가?” “한국거래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건가” “상속세 등을 적게 내고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한 불법 분식회계 등은 적폐 중 최상의 적폐다” 등의 네티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었다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거짓 서류로 상장한 만큼 이미 상장한 뒤 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비교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상장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론이긴 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7위인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했던 건 사실이다.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을 발표해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주식의 거래가 재개됐어도 논란이 종식한 건 아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때문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행정소송 제기 후 “증선위 결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와 삼성바이오 간 법리 공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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