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항해 가능한 물길 발견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해수부 제공)2018.12.09/그린포스트코리아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해수부 제공)2018.12.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35일간 진행된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한강하구에 민간선박의 뱃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남북공동조사단이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660km 수로를 조사한 결과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해수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 측량을 실시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정전협정(1953년)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며,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 항해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다수 확인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해수부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앞으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간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수역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역시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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