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DMZ 등 접경지역 무분별한 개발 우려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 (국토환경정보센터 제공)
생태·자연도의 등급 구분 (국토환경정보센터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남북 관계의 해빙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립생태원이 민통지역(군사분계선의 남측지역) 및 접경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도) 36개 도엽(圖葉)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평가를 유보하려고 한다”며 “남북협력마저 개발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평가 유보되는 36개 도엽은 전체 국토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내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것보다 넓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을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민 열람을 시작했다”며 “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보전과 개발이 공존 가능한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남북공동 종합계획을 수립 △남측 DMZ 및 민북 지역 국립공원 우선 지정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환경부 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해야 한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개발이 불가능하다. 

지난 2009년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자료로 이용된 생태·자연도(국토환경정보센터 제공)
지난 2009년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자료로 이용된 생태·자연도(국토환경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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