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석면 제거 작업의 실태를 꼬집으며, 강동구청에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권오경 기자).2018.11.19/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19일 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석면 제거 작업의 실태를 꼬집으며, 강동구청에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권오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석면 해체 시 감리인이 현장을 태만하게 관리·감독하면 이제 퇴출할 수 있게 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그동안 석면 해체 작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됐던 감리인의 현장이탈·전문성 부족 등 감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작업 감리인의 현장감리 실적 등이 평가·공개된다. 또 부실한 감리인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신창현 의원은 “2025년까지 교실 천정 등 학교 석면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대신해왔던 현장 확인을 앞으로는 전문 감리인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겨울방학 때, 초·중·고교의 석면 제거작업을 마친 201개 학교의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올 여름방학 때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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