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생산자에 금지 명령 가능

플라스틱 쓰레기. (Pixabay 제공) 2018.12.09/그린포스트코리아
플라스틱 쓰레기. (Pixabay 제공) 2018.12.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제 기업이 재활용이 잘되지 않는 3등급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가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초래된 바 있다. 당시 전국 곳곳은 폐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이 수거되지 않아 몸살을 앓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환경부장관이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재활용률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3등급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외국에서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대안 반영돼 통과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도록 강제해 소비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산자에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이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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