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사업현황. (새만금개발청 제공)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새만금 사업현황. (새만금개발청 제공)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새만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렸다. 먼저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괸리청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라북도)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가산단이 되면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돼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들도 수립됐다.

먼저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로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뢰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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