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거부 아니라는 유권해석 받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거급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또 녹지국제병원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내국인 진료 제한)’에 한정해 지난 5일 조건부 개설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가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상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후 지역사회에서는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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