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반대로 ‘박용진 3법’ 연내 개정 무산되자 울분 토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돈을 교육 목적 외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것은(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사실상 교비를 맘대로 써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존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 만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내놓은 안이 절충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공유해주세요! 오늘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박용진3법’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돈을 교육 목적외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비를 맘대로 써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기존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만큼 절대로 타협할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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