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06/그린포스트코리아
(Pixabay 제공) 2018.12.0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49개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전체 1774개 중 386개(21.8%)였다.

2015년 이후 분석대상 집단(21개 집단, 1006개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까지 줄어들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도 14곳에 이른다. 이중 한화, 신세계, CJ,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등 8곳은 총수 2‧3세조차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사의 유형은 주력회사, 지주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65.4%에 달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의 비중은 75.3%였다.

사외이사 등 이사회 감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5984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43%)에 불과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으로 이중 부결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2건이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연속 분석 대상 26개 대기업의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71.5%에서 77.9%로 늘어났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무려 14개에 이르고 총수 2‧3세가 일감 몰아주기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기능을 확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